배우자가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 있을 때, 제가 납부한 자녀의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2.

    배우자가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 귀하께서 납부하신 자녀의 교육비는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귀하께서 해당 자녀의 교육비를 납부하셨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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