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의무자(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근로자는 이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원하는 비율을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 방법:
선택 비율별 효과: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변경하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되며, 재변경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상황과 연말정산 환급 계획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