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비상근 사내이사는 일반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비상근 이사의 경우, 보수를 받지 않고 이사회 참석 등 비정기적인 업무만 수행하며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명칭은 비상근 이사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