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결산서상 비용으로 처리된 법인세 비용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손금불산입),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거나 손금에 불산입된 소득이 법인 외부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즉, 법인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 자체를 비용으로 처리했으나, 세법에서는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의 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이때, 그 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법인세 외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세무조정 항목 중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소득처분은 법인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