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연금소득이 51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2.
부양가족의 연금소득이 연간 51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포함한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적연금의 경우, 연간 총연금액이 516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되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경로 우대 공제 등 추가적인 인적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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