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모님이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으로 잘못 체크하여 환급받은 경우 국세청은 어떻게 이를 적발하나요?
2026. 1. 22.
연말정산 시 부모님이 장애인이 아님에도 장애인으로 잘못 체크하여 환급받은 경우, 국세청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적발합니다.
결론: 국세청은 전산 시스템을 통한 자료 대조, 세무 조사, 그리고 신고 내용 검토 등을 통해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을 적발하며, 적발 시에는 추징 및 가산세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전산 시스템을 통한 자료 대조:
-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제출된 자료와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 보훈처 등)의 장애인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합니다. 부모님의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 등급 정보 등이 일치하지 않으면 오류로 감지될 수 있습니다.
- 만약 부모님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연말정산 시 제출된 장애인증명서 등의 서류가 허위이거나 위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 검토 및 세무 조사:
-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 내용을 무작위 또는 특정 기준에 따라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 요건, 나이 요건 등 다른 공제 요건과 함께 장애인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부당 공제 의심 사례나 고액의 환급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은 추가적인 소명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및 추징:
-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공제액은 추징됩니다. 또한, 납세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는 결국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주의사항: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타인의 정보를 잘못 기재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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