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모집하는 초단기근로자 지원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22.

    시에서 모집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지원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여 주휴수당, 퇴직금 등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 초단시간 여부 판단: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상의 시간과 실제 근로 형태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우선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4대 보험 적용: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시 적용 제외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시 가입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가입해야 합니다.)
    4.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규정: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해당 근로자에게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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