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2.
미성년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부모님이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님이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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