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미만은 의무가 아닌가요?

    2026. 1. 22.

    10만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라 하더라도,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는 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10만원 미만 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매출 신고 시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됩니다. 다만, 이는 상대방의 요청이 없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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