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유흥주점이고 주류 매입이 있으며 봉사료가 없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과세해야 하나요?
2026. 1. 22.
네, 1종 유흥주점이고 주류를 매입했으나 봉사료가 없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여기서 유흥음식요금은 음식료, 연주료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봉사료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더라도, 주류 판매 및 유흥음식 제공 자체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흥주점의 경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유흥음식 행위가 확인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류 매입이 있다는 사실은 영업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방증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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