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22.
산재 요양 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산재 요양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산재 요양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복귀 후 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 납부 유예 (납부예외):
- 산재 요양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없을 경우, 회사(사업장)는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추후 납부 제도:
- 납부 예외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된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복귀 후 '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 해당 기간의 보험료와 소정의 이자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전체 연금 납부 기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 건강보험의 경우, 산재 요양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 고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복귀 후 일시납 또는 분할 납부로 정산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는 산재 요양 기간 동안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제출을 통해 처리됩니다.
신청 절차: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서,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등)를 다운로드하여 온라인,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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