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산정특례자가 친언니인 경우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 장애인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2026. 1. 22.
소득세법상 산정특례 대상자가 친언니인 경우,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의료기관 방문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청:
- 산정특례 대상자(친언니)가 진료받고 있는 의료기관(병원)을 방문하여 담당 의사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작성을 요청해야 합니다.
- 이때, 산정특례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 산정특례 등록 확인서 등)를 지참하시면 발급 절차가 원활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증명서 작성 및 발급:
-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여 장애인증명서를 작성합니다.
- 대형병원의 경우, 모바일 앱을 통해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연말정산 시 제출:
-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장애인증명서는 산정특례 등록 기간 동안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말정산 시 1인당 연 200만 원의 장애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산정특례 대상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간주되어 장애인증명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증명서는 연말정산 시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기본공제(연 150만 원) 및 장애인 추가공제(연 200만 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증빙 서류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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