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사망했을 때 취득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4-09-04

매수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 취득세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취득세 납세의무: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한 매수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2. 취득시기: 일반적으로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취득시기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3.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상속인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4. 중간생략등기: 상속인은 피상속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취득세 납부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상속인은 이러한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여 취득세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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