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출생한 아기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아기를 부양가족으로 추가 등록하시면 됩니다.
1.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2.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
이 과정을 통해 출생한 아기의 의료비, 교육비 등 관련 공제 자료가 부모님의 홈택스 계정에서 조회되어 연말정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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