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출생한 아기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아기를 부양가족으로 추가 등록하시면 됩니다.
1.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2.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
이 과정을 통해 출생한 아기의 의료비, 교육비 등 관련 공제 자료가 부모님의 홈택스 계정에서 조회되어 연말정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126에서 안내한 '182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은 비거주자로 본다'는 기준이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정의 기본이며,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와 가족의 국내 거주 및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비거주자로 간주되는지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1인을 채용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면 사업주 본인도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지 않고 전적으로 사업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데,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