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을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영수증이나 매출전표만으로는 의료비 세액공제 증빙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병원, 약국 등에서 발급받은 의료비 영수증이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공제 내역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대상 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지출된 의료비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할머니께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셨다면, 할머니를 위해 지출하신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시에는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