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의료비 지출항목 누락분을 추가할 때 카드 영수증이나 매출전표를 증빙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또한, 2025년에 돌아가신 할머니(본인 부양가족)의 2025년 의료비 지출액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2026. 1. 23.

    네,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을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영수증이나 매출전표만으로는 의료비 세액공제 증빙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병원, 약국 등에서 발급받은 의료비 영수증이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공제 내역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대상 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지출된 의료비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할머니께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셨다면, 할머니를 위해 지출하신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시에는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시 유의사항:

    1. 증빙자료: 병원, 약국 등에서 발급한 의료비 영수증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매출전표만으로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2. 본인 부담금: 실손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3. 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 요건 충족 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돌아가신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해당 연도 내 지출분은 공제 가능합니다.
    4. 공제 한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있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공제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의료비는 어떻게 추가 신고하나요?
    의료비 세액공제 시 총급여액의 3%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면세사업자가 과세 및 면세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입세금계산서가 발생했을 때,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녀 기본공제 대상자로 다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틱톡라이트 포인트로 받은 1000만원이 홈택스에 나오는지 알려줘.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