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과세 및 면세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입세금계산서가 발생했을 때,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3.
면세사업자가 과세 및 면세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입세금계산서가 발생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즉,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모두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해당 매입세액이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때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과세 및 면세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이나 면세사업 어느 쪽에도 귀속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 만약 향후 과세 또는 면세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면, 해당 시점부터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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