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과세 및 면세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입세금계산서가 발생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즉,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모두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해당 매입세액이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때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과세 및 면세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이나 면세사업 어느 쪽에도 귀속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