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셨다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미발급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홈택스(손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 기한은 거래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 누락분을 차후에 반영하여 환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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