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 누락분을 차후에 반영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 말) 내에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수정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작성' 또는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받은 경우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