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발생 시 산재보험료율은 오르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간의 산재보험료 대비 산재보험급여 지급액 비율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이 계산 시 업무상 질병으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처리를 하더라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보험관계 성립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 발생 여부가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