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만 과일을 판매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업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 온라인 판매에 특화된 업종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하며, 필요에 따라 과일 도소매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사업자 등록 신청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정확한 업종 코드를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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