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종교 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종교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해당 종교 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종교 단체가 주무관청에 직접 등록되지 않은 경우, 해당 종교 단체가 속한 상위 단체(총회 등)가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종교 단체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기부한 종교 단체에 국세청 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았다면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과거 10년간의 기부금에 대해서도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 이전 연도 기부금 영수증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