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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예정일이 8월 11일인데,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3.

    출산 예정일이 8월 11일이신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휴가 종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근거:

    1. 신청 시기: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사업주로부터 받은 경우,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웹사이트 (https://www.ei.go.kr/ei/eih/cm/hm/cmhmmain.do)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 출산전후(유·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1부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사업주로부터 발급)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해당하는 경우) 미숙아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참고:

    • 출산전후휴가 신청은 회사에, 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 하는 것입니다.
    • 급여 신청은 30일 단위로 하거나 휴가 종료 후 전액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지급 대상 여부 및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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