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나누는 기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입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의 규모를 판단하는 시점을 과세기간 종료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여 세제 혜택 등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일이 아닌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