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3.
네,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종합소득세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만 있으신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면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근거:
- 연령 요건: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포함하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 연금소득의 경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연금소득공제액(약 416만 원)을 차감한 후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 과세 대상 연금액 확인: 과세 대상 연금액은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 기간에 따라 산정된 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포함합니다. 장애연금, 유족연금 및 2001년 이전 가입 기간에 따른 연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생계 요건: 부모님과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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