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단순 경비율에 대해 알려줘

    2026. 1. 23.

    면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실제 지출한 경비가 적거나 증빙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단순경비율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업종별로 기준 수입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6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시 유의사항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실제 지출한 경비가 단순경비율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이나 장부 작성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상황에 맞춰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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