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6. 1. 23.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이유는, 해당 주차장 운영이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적 성격을 가지며, 관련 법령에서 이를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익적 성격: 공영주차장은 교통 편의 증진 및 주차난 해소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됩니다. 이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주차장과는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면세합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은 이러한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운영 주체 및 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그 운영 주체가 공공성을 띠고 수익금의 사용처가 공공 목적에 한정된다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 방식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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