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물건 구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부가세 10%를 추가 납부해야 하나요?

    2026. 1. 23.

    카드로 물건을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요구는 불법입니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품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카드 결제, 현금 결제, 계좌 이체 등 어떤 결제 수단을 이용하든 동일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카드 결제 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현금 또는 계좌 이체 시 할인을 제공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납부 회피 및 매출 과소 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신고 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1회 경고, 2회 계약 해지 예고, 3회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세무 조사 대상이 되거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적격 증빙을 제대로 발급하고, 순현금매출이라도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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