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의 연간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2026. 1. 23.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를 할 경우,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세무대리인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개인 세무대리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연간 300만원
- 법인 세무대리인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 연간 750만원
이 한도는 세무대리인이 소득세(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의 총합에 적용됩니다. 즉, 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 대행 시 납세자 1인당 2만원,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시 납세자 1인당 1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이 금액들의 합계가 위에서 안내된 연간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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