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사업장별신고명세서(총괄/단위)에 입력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리스트와 동일하게 구분해야 하나요?

    2026. 1. 23.

    네, 부가가치세 사업장별신고명세서(총괄/단위)에 입력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리스트와 동일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단위과세 제도의 핵심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각 사업장의 실적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 상의 종된사업장 리스트와 다르게 구분하여 신고할 경우, 신고 내용의 오류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종된사업장 정보를 기준으로 사업장별신고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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