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 배우자 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2026. 1. 23.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배우자의 소득 종류 및 다른 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포함)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포함)의 교육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본인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금액 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받아야 하며 배우자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연금계좌세액공제: 본인이 납입한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자금 관련 공제: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해당 소득은 연말정산 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되므로, 배우자 기본공제는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공제 항목은 질문자님의 다른 소득 및 지출 내역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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