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업자가 통신비를 계좌이체로 납부했을 때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3.
택배 사업자가 통신비를 계좌이체로 납부한 경우,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공제 요건:
- 적격 증빙 확보: 3만원을 초과하는 통신비 계좌이체 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거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용 증빙: 통신비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명의의 휴대폰 요금이나 사업장 주소지로 발급된 통신 요금 등이 해당됩니다.
증빙 확보 방법:
-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통신사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사업자용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114) 등을 통해 문의하여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사업용으로 등록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통신비를 결제하면 해당 카드 매출전표가 적격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계좌이체 시 통신사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사업자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 개인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 주소지와 다른 곳에 위치한 사무실의 월세 등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개인 명의로 지출된 경우 증빙 확보 및 인정 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모든 영수증 및 증빙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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