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이 되나요?
2026. 1. 23.
네, 배우자의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자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근거:
- 금융소득 분리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됩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 기본공제 요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자소득 2천만원 이하: 배우자의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해당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연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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