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2026. 1. 23.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화의 수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거래되는 재화를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직수출, 대행수출, 중계무역 방식 수출, 위탁판매 수출, 외국인도수출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용역의 국외공급: 국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제공되는 건설 용역이나 컨설팅 서비스 등이 해당됩니다.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 여객 또는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운송하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즉 외화를 획득하는 거래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기타 법령 및 조약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법령이나 조약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농업용 기자재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여 수출을 장려하고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매출세액은 0원이 되지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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