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귀뚜라미를 판매하는 경우 과세매출인가요?

    2026. 1. 23.

    개인사업자가 귀뚜라미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매하는 '귀뚜라미'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판매하는 '귀뚜라미'가 살아있는 생물(예: 애완용 귀뚜라미)이라면 면세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귀뚜라미'가 특정 브랜드의 제품명(예: 귀뚜라미보일러)이라면 해당 제품의 판매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분류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뚜라미 판매 사업자의 과세 여부는 판매하는 상품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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