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부 방법
2026. 1. 23.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시에는 해당 법인의 결산서, 장부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 신고: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 납부: 신고 시 산출된 취득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합니다. 납부는 은행, 지자체 세입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인 장부 등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상장법인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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