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6. 1. 23.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는 모두 월세 지출에 대한 세금 혜택이지만, 적용 방식과 조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납부한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15% 또는 17%가 적용되며, 연간 최대 1,000만원의 월세액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보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으며, 급여액이나 주택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월세액을 포함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300만원입니다.
두 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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