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8천만원 미만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나요?

    2026. 1. 23.

    네,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도 특정 조건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연 매출 8,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별도의 전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1. 간이과세 포기 신고: 간이과세자라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를 원하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한 달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
    2. 간이과세 배제 업종 겸영: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업종(예: 제조업, 도매업, 전문직 사업자 등)을 추가로 겸영하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3.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 양수: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참고:

    •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는 기준과는 별개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자는 어떤 경우인가요?
    간이과세 포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