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출장 PT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6. 1. 23.
네, 자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출장 PT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장 PT 사업은 별도의 물리적인 시설이나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으로 간주되어, 자택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업종 코드 선택: '직업 운동가'(940904) 또는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809006) 등의 업종 코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과 가장 부합하는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소지 확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될 주소는 실제 거주하는 자택 주소여야 합니다.
- 임대차 관계: 만약 자택이 임차한 주택이라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 계약서를 구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미리 사업자 등록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서 사전 문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자택 주소로 해당 업종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자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출장 PT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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