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해당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