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6. 1. 23.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해당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하거나 정부의 복지·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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