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누락된 부분을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 1. 23.

    작년에 누락된 부분을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2026년 5월까지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을 과다 납부했거나 공제 누락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로는 누락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관련 증빙 서류 등이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한 번만 가능하며, 환급까지는 약 30일에서 9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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