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카니발 유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3.
개인사업자가 카니발 차량의 유류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차량의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 가능 차량:
- 정원 9인승 이상의 승합차량 (예: 카니발 9인승)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 밴 차량
-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 트럭 등 화물차
-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의 전기차
공제 불가능 차량:
- 정원 8인 이하의 일반 소형 승용차
- 지프형 승용자동차
-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 캠핑용 자동차
- 경비용역용 소형자동차
카니발 9인승 차량의 경우, 승합차에 해당하므로 유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차량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분류되는 차량의 유류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참고: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가솔린과 전기를 함께 사용하므로 유류비와 전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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