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는 해외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3.

    해외 주재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는 해외 소득의 범위는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한국 거주자: 국내 및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즉, 해외에서 근무하며 얻은 소득도 국내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2. 한국 비거주자: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국에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사항:

    •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중 일부는 비과세 한도(월 100만원, 특정 직종의 경우 월 300만원) 내에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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