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의료비 83만원 중 70만원이 동탄누네안과 지출 내역으로 확인될 경우, 연말정산 시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026. 1. 23.

    배우자 명의로 조회된 의료비 83만원 중 동탄누네안과 지출 내역 70만원에 대해 연말정산 시 추가 서류 제출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동탄누네안과 지출 내역이 홈택스에서 정상적으로 확인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배우자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조회 누락: 만약 동탄누네안과 지출 내역이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안과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2. 시력 교정용 목적 확인: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시력 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동탄누네안과가 안과로서 시력 교정 관련 진료 및 처방을 했다면 해당 내역이 의료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안과 진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출된 경우라면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홈택스에서 해당 의료비 내역이 정확히 조회되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누락되었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탄누네안과에 문의하여 필요한 증빙 서류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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