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에 이용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이용 기간, 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증빙으로 가능한가요?
2026. 1. 23.
네,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에 이용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이용 기간, 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위한 증빙 서류로 활용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산후조리원에 직접 요청하여 발급받은 이용확인서와 결제 증빙 자료(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미용 목적의 성형 비용이나 건강기능식품 구입 비용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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