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23.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한국의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주재국 근로소득 포함)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한국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의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주재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국에서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 외국납부세액공제: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여 해외 소득을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주재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가 있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4. 비과세 혜택: 일부 해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외건설현장 근로자의 경우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득세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법규 및 공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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