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재판매 시 매출액 1억 400만원 초과 간이과세자도 면세세액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6. 1. 23.
티켓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에 해당하므로, 티켓 재판매 시 발생하는 매출액이 1억 4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티켓 자체의 판매에 국한된 경우이며, 티켓 판매와 관련된 대행 용역이나 중개 용역 등 과세 대상이 되는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매출액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으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연 제작에 필요한 물품 구매 시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율이 낮고 신고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자 간 거래나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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