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퇴사 압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2026. 1. 23.

    네, 부당한 퇴사 압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의 부당한 퇴사 압박은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행위 성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거나,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 압박이 업무상 필요성 없이 이루어졌거나, 근로자의 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불법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민법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행위,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3. 증거 확보의 중요성: 퇴사 압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녹취, 메시지, 이메일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퇴사 압박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의사의 진단서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법적 절차: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구제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부당한 퇴사 압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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