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6. 1. 23.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절차
- 신고 대상 확인: 토지 양도로 인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추후 비과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고 기한: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5일에 토지를 양도했다면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 문의)
- 납부: 신고 시 산출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예정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연말정산 시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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