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6. 1. 23.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절차

    1. 신고 대상 확인: 토지 양도로 인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추후 비과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신고 기한: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5일에 토지를 양도했다면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필요 서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 문의)
    5. 납부: 신고 시 산출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예정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연말정산 시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양도 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