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3.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신분 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별도의 해고 절차 없이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후에도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1. 갱신기대권 인정: 단기 계약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사실상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무한 경우, 근로자에게는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묵시적 갱신: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 사용자가 이를 인정한 경우,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도 근로자의 권리는 계약 내용, 근로 기간의 반복성, 업무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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