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85만원, 부가세 8만5천원을 내고 있는 임차인이 수기 매입 입력 시 품명에 무엇을 입력해야 하나요?
2026. 1. 23.
월세 85만원과 부가세 8만 5천원을 납부하시는 경우, 수기 매입 입력 시 품명에는 '월세 임차료' 또는 '상가 임차료' 등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부가세 신고 시에는 해당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임대인으로부터 해당 증빙을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므로 부가세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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